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100% 인상 금액 및 가구별 정리

보건복지부 2026.07.28 공식 발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100% 인상 금액 및 가구별 정리

역대 최대인 6.70% 인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기준선이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가구에 적용되는 월 소득 기준을 표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4인 가구 692만 9,885원 1인 가구 273만 6,042원 2027년 1월부터 적용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올랐습니다. 증가액은 43만 5,147원이며,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는 소득이 100% 올랐다는 뜻이 아니라,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전체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

정부가 확정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모두 전년 대비 6.70% 인상됐습니다. 금액은 월 기준이며,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아래 금액에 사업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100% 2027년 100% 월 인상액
1인 2,564,238원 2,736,042원 +171,804원
2인 4,199,292원 4,480,645원 +281,353원
3인 5,359,036원 5,718,091원 +359,055원
4인 6,494,738원 6,929,885원 +435,147원
5인 7,556,719원 8,063,019원 +506,300원
6인 8,555,952원 9,129,201원 +573,249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2027년에도 급여별 적용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유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서 각 급여의 소득 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가구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1인 875,533원 1,094,417원 1,313,300원 1,368,021원
2인 1,433,806원 1,792,258원 2,150,710원 2,240,323원
3인 1,829,789원 2,287,236원 2,744,684원 2,859,046원
4인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
5인 2,580,166원 3,225,208원 3,870,249원 4,031,510원
6인 2,921,344원 3,651,680원 4,382,016원 4,564,601원
생계급여 실제 지급액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7년 인상으로 달라지는 핵심 혜택

생계·의료 보장 확대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기준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주거·교육 지원 강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평균 4.7% 인상됩니다. 2027년 지원액은 초등학생 51만 3,000원, 중학생 71만 4,000원, 고등학생 94만 5,000원이며, 고등학생은 요건에 따라 교과서비와 입학금·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소득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수급자 선정에는 근로·사업·재산소득과 함께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인원과 복지제도에서 판단하는 보장가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마다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 기준, 주거 형태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금액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도 기준입니다. 개인별 수급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 100%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100%가 아닌 급여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본 선정기준입니다.

기준 이하이면 생계급여 기준액 전부가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가구별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원칙으로 지급합니다.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실제 신청 시점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해당 복지사업의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 기준: 보건복지부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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